[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340]
미등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받은 집달리가 집행채무자에게 압류사유 및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절차를 진행, 종료한 경우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임의경매와는 달리 압류사유의 통지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527조 2항 은 집행채무자에게 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를 가진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또 경매기일통지를 하여야할 법적 근거도 없어 경매기일공고에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 공고하는 이외에 별도로 집달리가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들인 집달리 본직과 집달리대리가 집행채무자인 원고에게 압류사유 및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지아니한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강제집행절차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고 1 외 1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366,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피고 2는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소속의 집달리대리로서 1973.1.16. 같은 집달리본직인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소외 1로부터 부산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소외 2작성의 72공제571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위임받고 같은날 원고소유의 미등기선박인 엠. 에프(M.F)11502 명천호(6.5톤)을 압류하여 같은달 24. 경매를 실시한 결과 소외 3에게 경락대금 200,000원에 경락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집행채무자인 원고에게 경매기일통지 및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소정의 압류사유통지를 하여 경매의 진행을 저지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채 은밀히 경매를 실시한 탓으로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소외 1에 대한 채무의 임의변제 및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인하여 결국 원고소유의 위 선박을 싯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시키게 되어 위 선박 및 그 부속기구의 싯가상당액과 나아가 그 선박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된 경락이후의 그 임대료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니만큼 피고들은 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입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과 원심에서의 기록검증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 1973.1.16. 원고소유인 위 명천호선박을 원고의 입회없이 압류하고서도 채무자인 원고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원고에게 경매기일의 통지마저도 하지 아니한채 경매를 진행하여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와같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임의 경매와는 달리 압류 사유의 통지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은 집행채무자에게 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를 가진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할 것이며, 또 경매기일의 통지 역시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바이므로 경매기일공고에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 공고하는 이외에 별도로 집달리가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인바 피고들이 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집행채무자인 원고에게 위 압류사유 및 경매기일의 각 통지를 하지아니한채 이를 진행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위의 강제집행절차에 피고등의 고의 내지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달리 피고들에 있어 위의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이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진행한 위 압류 및 경매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 제95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