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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3노418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더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