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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20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47』(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이라는 의류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가을용 아웃도어 의류 원단을 2013. 7. 30.까지 공급하여 주면 2013. 10.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원단 공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다른 거래처인 I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만 하더라도 1,260,000,000원에 달하는 등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원단 등에 대한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거래처로부터 외주제작으로 공급받은 의류제품에 대한 판매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B의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원단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7. 30.경 77,703,890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고, 2013. 7. 하순경 다시 피해자 회사에 겨울용 다운재킷 및 패딩재킷 원단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2013. 12.말까지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9. 중순경 402,637,400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는 등 합계 480,341,290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3. 8. 28.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