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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5211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6. 4. 피고에게 밀양시 B 답 3,979㎡(이하 ‘이 사건 토지’)에 아래와 같은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C B

나.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 및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신청지 주변 지역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이며, 사업대상지 인근에 D, E, F이 접해있고, 인근에 액비시설이 입지해 있는 곳에 추가로 축사 입지 시 인근지역에 악취 및 환경오염의 가중이 우려됨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입지 부적정 부결 처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하는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인 퇴비사의 설치가 가능하다. 2)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 논이지만 사실상 추곡수매조차 힘겨운 실정과 2001년경부터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적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경지정리지역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3 이 사건 축사의 운영에 따른 악취 및 환경오염을 막기 위하여 친환경축사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차폐 목적으로 식재를 하며 가축사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