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개를 사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1.경부터 2012. 6. 28.경까지 영양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북 영양군 C 소재 면적 162㎡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 100여 마리를 사육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87.경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왔는데, 당시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가 위 법이 개정되면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법 개정 전부터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해 온 경우에는 위 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2011. 7. 28. 위 법 제50조 제3호가 개정되어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추가되었으나 법 개정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규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