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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누7280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쪽 제13행의 ‘2013. 7. 5.’을 ‘2013. 7. 8.’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 중 21,48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제2처분 중 34,786,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7. 5.”은 “2013. 7. 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