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7고정131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1. 20:10 경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 여, 39세) 와 이전에 싸웠던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를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D(21 세) 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좌측 턱을 2회 때려 폭행하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60세) 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C 상해진단서 관련, 현장 임장 및 목격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