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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366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텔 용역업체 직원으로서 호텔 내외부 순찰 근무 등을 하던 중 객실과 금고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호텔 투숙객이 객실 금고에 보관해 놓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18. 22:24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1009호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E가 객실을 비운 틈을 타 객실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마스터키로 금고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2. 20. 22:0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객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 인적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나.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호텔 용역업체 직원으로서 객실 투숙객의 신체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투숙객이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훔침으로써 호텔 전체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