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H 피고인과 H는 일명 I으로부터 대포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H의 지인들 로부터 대포 통장을 양수하여 이를 I에게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는 H의 지인인 B에게 대포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B이 아래 3. 항과 같이 개설한 대포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9. 경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B 등 5명으로부터 총 32개의 대포계좌와 연계된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그 무렵 위 접근 매체를 I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J( 일명 K)로부터 대포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J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우리은행 상암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L 명의 M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 OTP를 J가 보낸 N( 일명 O)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4개의 접근 매체를 J에게 양도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7. 13. 22:00 경 고양 시 덕양구에 있는 P 수영장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H의 승용차 안에서 H와 함께 담배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낸 후 위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7. 20. 21: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7. 27.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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