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9나10781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는 부분 제2쪽 10행의 “D, E, F, G”을 “AE, AF, AG, AH”으로 고친다.
제5쪽 6, 8행, 제7쪽 7, 8, 10, 19행, 제11쪽 16행의 각 “G”을 각 “AH”으로 고친다.
제6쪽 1행의 “2016. 9. 22.”를 “2006. 9. 22.”로 고친다.
제6쪽 16~17행 및 18행의 각 “R조합”을 각 “X조합”으로 각 고친다.
제9쪽 10행 및 제10쪽 2행 아래에 있는 각 표의 ‘상속인’란 중 “G”을 “AH”으로, “E”를 “AF”로, “F”를 “AG”로, “D”를 “AE”로 각 고친다.
제10쪽 6행 아래에 있는 표의 ‘상속인’란 중 “G”을 “AH”으로, “E”를 “AF”로, “F”를 “AG”로, “AC”을 “I”으로, “AD”을 “J”으로, “D”를 “AE”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