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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3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F 부분을 파기한다. 가.

피고인

B (1) 피고인 B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다.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의

라. 및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 원심은 피고인 B이 지분사장들의 영업 관리, 조직원 관리, 온라인 도박게임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다.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F 양형부당 :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라.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원심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3월, 추징 2억 3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피고인 F의 변호인은 2014. 10. 24.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 ① 추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 원심은 월 평균 수익이 1천만 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F의 진술을 토대로 같은 피고인이 영업한 2011. 8.부터 2013. 7.까지 23개월간의 범죄수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온라인스크린 경마는 수시로 서버가 다운되어 영업을 제대로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추징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로는 볼 수 없고, 다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선해하여 보건대, 직권으로 보더라도 위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경합범 가중에 관한 법리오해 : 원심은 판시 제1의 라.

죄를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