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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1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강남부품센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부품 주문을 받고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부품대금 합계 9,545,4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또는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259,798,87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부품대금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3)

1.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소환조사 진술요약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횡령금액 수정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2년여의 기간 동안 거래업체들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2억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금액이 2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