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2020노14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A
피고인
황정임(기소), 정희원(공판)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송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21. 선고 2020고합82 판결
2020, 11,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청소년이자 지인의 딸인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추행 부위 및 방법,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성범죄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성범죄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이균용
판사이승철
판사이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