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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9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