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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18 2015허5302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B/ C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가구, 침대, 돌침대, 흙침대, 옥돌침대, 황토침대

나.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1 (을 제1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1. 10. 23./ 2003. 3. 19./ 제40-0543523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침대 외 [별지] 선등록상표 지정상품 제1항 기재와 같다.

2) 선등록상표 2 (을 제2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1. 26./ 2005. 3. 8./ 제40-0610729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침대 외 [별지] 선등록상표 지정상품 제2항 기재와 같다.

3) 선등록상표 3 (을 제3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1. 26./ 2005. 5. 11./ 제40-0617746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 외 [별지] 선등록상표 지정상품 제3항과 같다.

4) 선등록상표 4 (을 제4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1. 26./ 2005. 3. 8./ 제40-0610727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돌침대, 돌침대보온기 5) 선등록상표 5 (을 제5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12. 24./ 2010. 4. 1./ 제40-0818632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열히터가 내장된 온돌판, 전열히터가 내장된 온돌보료 외 [별지] 선등록상표 지정상품 제4항 기재와 같다.

6) 선등록상표 6 (을 제6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12. 24./ 2010. 4. 1./ 제40-0818633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 돌침대, 흙침대 외 [별지] 선등록상표 지정상품 제5항 기재와 같다.

7) 선등록상표 7 (을 제7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1. 26./ 2005. 3. 8./ 제40-0610726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돌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