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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5 2015고단89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중앙파 소속 조직원으로서, 2012. 7.경 선배 조직원인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을 하던 중 2012. 7. 31. 22:41경 위 가판대에서 함께 일하던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C과 통화한 사실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런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2013. 10. 31. 순천교도소 접견실에서 F으로부터 “C이 E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강간 사건 당일 C과 통화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을 하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1. 5. C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되자 C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