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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357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험자)는 B, C, D, E, F, G, H(각 보험계약자, 이하 ‘이 사건 환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1 해당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 강남구 I, 3층에서 ‘J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데,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하여 각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다리의 정맥류’로 진단하고, 레이저 수술을 하는 등 1일간의 입원치료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환자들의 보험자로서 별지 목록2 해당란 기재와 같이 위 각 입원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합계 10,374,160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환자들이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원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환자들이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이 사건 환자들을 입원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환자들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게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환자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환자들이 실제로 1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1)항 기재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하여 1일간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 항 기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