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F, G, H, M, N, P, Q, R, S, T, U, V, Y, Z, AA은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AB 대 82㎡에 관하여 별지...
1. 원고의 피고 F, G, H, M, N, P, Q, R, S, T, U, V, Y, Z, 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B, C, D, I, K, 피고(선정당사자) L, 피고(선정당사자) O, 피고 W, 피고(선정당사자) X, 피고 I 임수참가인 겸 선정자 J, 피고 D 인수참가인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인천 부평구 AC 잡종지 2,552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
)은 1972. 12. 20. 인천도시구획사업의 시행에 따라 인천 부평구 AD 대 115.8평, AE 대 102.7평, AF 대 87.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AG 대 344.4평, AH 대 303.6평, AI 대 678.3평으로 환지구획정리가 완료되었다. 2) 원고는 1973. 10. 27.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4.8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33,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3. 12. 26. 인천 부평구 AF 대 62평 7홉(207㎡)과 인천 부평구 AB 대 24평 8홉(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으로 분할되었고 1977. 11. 9. 분할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는 1973. 12. 3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비롯하여 환지 확정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2552분의 45.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다만 등기부상으로는 등기원인일자가 1973. 12. 27.로 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재한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5)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선정자들과 인수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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