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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03 2015고정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성파구 C에 있는 ㈜D 업주인 E이 공주시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데 피해자 F에게 저축은행에서 대출금 40억 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받고 피고인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10여 차례 대출금 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D의 매출이 나빠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후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13. 18:11경 ㈜D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폰 G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폰 H으로 “야이 개년아 왜 전화 안받아”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같은 날 20:20경 “야이 개이 씹년아 전화받고 해명해”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같은 날 20:22경 “넌 내가 가랑이를 찢어 죽인다. 그대로 문자가지고 고소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같은 날 20: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칼을 차고 다니니까 밤길 조심해라. 집에 찾아가서 불질러 버린다. 니 서방이랑 그 짓도 못하게 도려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반복적으로 욕설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서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의 문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전화통화를 하지는 않았고, 문자 메시지 내용 또한 단순한 감정적 욕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