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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2968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