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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5.29 2012가합811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83,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과 공동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D과 함께 2009. 8. 6.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F 지상에 신축하는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17,000,000원(단 영업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차임은 월 16,000,000원), 임대차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와 D은 2010. 6. 9.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8563호)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D에게는 일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원고에게는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주유소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동업을 제의하자 원고와 D이 이에 응하여 2010. 10. 15.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12.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표준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명의는 원고와 피고의 아들인 소외 G로 되어 있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과 ‘을’은 고양시 덕양구 F 지역에 소재한 H 주유소(이하 ‘동업사업’이라고 약정함)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의무 및 협의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출자의무) 본 계약에 따라 ‘갑’과 ‘을’이 투자할 총금액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갑: 일금 250,000,000원정(이억오천만원정) (50%) 을: 일금 250,000,000원정(이억오천만원정) (50%) 제4조 (이익의 배분)

1. 각 회계결과에 의거하여 매월 세전 이익에서 예치금 약 20%를 예치한 후 각각 50 대 50으로 ‘갑’과 ‘을’에게 이익배당을 지급한다

이익배당일은 매월 15일과 말일로 하며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