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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가합1714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22,991,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3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7. 9. 4.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 소외 F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5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란에는 중개보수가 51,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산출내역이 '52억 원 × 0.9%'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원고와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되어있다. 라.

피고들은 2017. 12. 11. 매도인 F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7. 9. 29.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 소외 H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대금 19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중개보수는 19,503,000원(산출내역 19억 7,000만 원 × 0.9%,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졌으며, 피고들은 2017. 11. 13. 매도인 H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들은 2017. 10. 25. 원고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중개보수는 5,497,000원(= 2,500만 원 -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토지 및 건물 중개보수 19,50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