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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나306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등의 체결경위 및 그 내용 1) 원고는 2012. 9. 7. H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5,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H이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이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21. H의 소개로 만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54,000,000원으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6,000,000원을 인수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이주한 후부터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는 나머지 매매대금 58,0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H으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000,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2. 10. 2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175,000,000원으로 기재한 소위 ‘업(UP)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지급 명목으로 15,000,000원 및 실제 매매대금과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차액인 21,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21,000,000원의 각 수령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2장을 작성하여 준 다음, 21,0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2. 11. 5. 원고에게 중도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9.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도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원고가 H으로부터 받은 15,000,000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12. 10. 22., 2012. 11. 5., 2012. 11. 19. 각 송금한 43,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