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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339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H 일대 68,255.8㎡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고시되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I).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785㎡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107.75㎡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층 44.575㎡의,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B102호 33.115㎡의,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55.62㎡의 각 임차인으로서, 현재 위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각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위 각 건물 부분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등 참조). 2.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B의 주장취지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위 (가), (나), (다)항의 각 기재와 같이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