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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50689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음) 피고 C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D공사를 도급 받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으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공사(‘이 사건 공사’)를 129억 원에 하도급 받았다.

피고 B은 E 굴삭기 차량(‘이 사건 굴삭기’)을 운전자인 F와 함께 임차하여 오산시 G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닐하우스 철거 등 작업에 투입하였는데, 2018. 3. 29. 16:15경 F가 작업 중 송전탑의 고압선을 굴삭기 암으로 접촉하여 5시간가량 정전이 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F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압선로, 페이퍼머신 등 손괴 피해를 입은 H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으로 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인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 C이 하도급인으로서 피고 B의 공사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였다

거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또는 민법 제480조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피고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굴삭기 임차인인 피고 B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한 자이므로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