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7.28 2016노134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 사기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9. 4. 소년법 제 32조 제 1 항 제 10호 처분 (2 년 이하의 장기 소년원 송치) 을 받아 현재 부산 소년원에 재원 중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위 처분 이전에 발생한 점, 비록 위 처분이 보호처분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자유를 구속하여 시설에 수용하는 강력한 처분인 점, 위 처분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원에 수용되어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피고인의 품행 개선 및 교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