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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240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오락실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다.

C은 2016. 4. 4.부터 같은 해

4. 8.까지 위 오락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등한 포인트 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4. 8. 위 오락실에서, C에게 고용되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담배 심부름 및 출입문 통제 등 게임장 관리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메모장 사본, 각 장부, 게임물분석협조 회신,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1호(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