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정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3:0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든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불응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