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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1.08 2018노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직접 작성한 2018. 8. 20. 자 항소 이유서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 보복 목적이 없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절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 절도 미수에 그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 당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아울러 하였다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밭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배추 20 포기를 뽑아 그 일부를 비닐봉지에 넣고 나머지 일부의 바깥쪽 잎들을 제거하여 다듬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2018 고합 14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 70 내지 84 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배추 20 포기 전체에 대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 하에 옮겨 절도죄의 기수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구속되기 이전까지 무려 세 차례나 현행 범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