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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1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74] 서울 성동구 Z 건물에서 ‘CA’, ‘AB’, ‘AA’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6. 18:00 경 서울 성동구 Z 건물 304호에 있는 CB 자동차 전시장에서 피해자 CC 소유인 CD K7 차량을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9. 서울 성동구 Z 건물 8 층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CE에게 “ 그랜저 차량 (CF) 을 1,51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차량은 2013. 8. 22. 자로 NH 농협 캐피탈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다음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 성동구 Z 건물 8 층에 있는 CA에서 피해자 CG에게 “ 차주가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내놓은 CH K7 승용차를 2,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차량 매매 대금을 송금해 주면 차량은 지금 넘겨주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매도 하고자 하였던 위 차량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주식회사 유 카가 보관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23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5. 위 CA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