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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나71169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거래소( 가 상화 폐 거래소이다) 의 D 코 인( 가상 화폐이다) 사전판매에 참여하여 D 코 인을 매수한 자이고, 피고는 C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 또는 주식회사 F) 대표자이다.

나. 원고가 D 코인 구매대금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2019. 1. 19. 10,000,000원, 2019. 1. 20.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체결한 D 코인 구매계약을 이하 ‘ 이 사건 코인 구매계약’ 이라 한다). 다.

C 거래소는 기존에 안내된 코 인 판매 정책과 상이한 방식의 운영으로 인하여 고객들 로부터 항의를 받자, 2019. 4. 19. 사전판매된 D 코 인의 환불 및 회수 정책 실시를 공 지하였고, 환불신청 서류 취합을 거쳐 2019. 6. 10. 환불 실행을 공 지하였다.

원고도 위 환불 공지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였으나( 이하 ‘ 이 사건 환불계약’ 이라 한다), 현재까지 환불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가 2019. 2. 경 인터넷 사이트에 C 거래소의 개장을 홍보하여 원고가 C 거래소 운영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D 코인 구매대금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 데 C 거래소가 불완전하게 개장을 하였고, 원고가 C 거래소의 D 코 인 환불 공지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였음에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코인 구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또는 이 사건 환불계약에 따라 D 코인 구매대금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코인 구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주식회사 F 이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코인 구매계약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