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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60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 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인바, D복지관의 설립취지에 따라 회계담당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감독하고 보조금 집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25.경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부평구청을 통하여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 59,88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경까지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3,029,072,010원을 지급받아 D복지관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함에 있어 위 보조금은 그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금원으로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 집행한 뒤 정산절차를 거쳐 잉여 보조금은 인천광역시에 반환하는 등 적정하게 집행할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2. 23.경 D복지관 사무실에서 인천광역시로부터 운영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복지관 직원이 아닌 E을 직원인 것처럼 급여이체내역서 등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E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인 308,590원을 포함한 1,098,590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F)으로 송금한 후, 같은 달 26.경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공제한 790,000원을 직원인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F)으로 돌려받고 재차 같은 날 42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통장(H)으로 송금받아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등 위 대가를 포함한 1,098,59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7회에 걸쳐 합계 202,080,133원을 급여, 시간외수당, 상여금, 퇴직금,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집행한 금원을 돌려받아 개인용도 또는 D복지관과 관련 없는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