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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5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5:38경 화성시 B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지만, 반성하는 점, 2005년에 동종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영주차장 이정표를 들이받는 물적 사고가 있었으나 보험처리를 통해 손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