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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노2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 집행 후 출소한 지 약 40일 만에 범행을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농아 자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