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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누347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이 법원이”를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이”로 고치고, 제5면 제2행 다음에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없고, 피고나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시도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자유무역협정은 여러 가지 항목을 포괄하여 체결하는 총체적 합의의 산물이어서 어느 특정 항목의 의미나 협상과정만으로 무역협정 전체의 의미나 그 협상 전략의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노출되는 협상전략이나 외교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적시할 수 없는 한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예외사유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