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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3 2016고단2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0: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3에 있는 ‘삼보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65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2004년, 2014년),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