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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085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00,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페인트를 공급받은 다음 2015. 7. 31. 기준으로 그 대금 중64,000,3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31. 피고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중 64,000,36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C는 2016. 2. 26. 원고에게 2016. 12. 31.까지 위 64,000,36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확인서 및 변제각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현재까지 5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므로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권양도만으로 피고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권양도만으로 피고가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8, 9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