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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3 2015고정6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경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국민은행 일산 장항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민은행 계좌 B 거래내역 제출)

1. 각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등

1.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