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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286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867,160 원 및 그 중 683,430,168원에 대하여 2020. 6.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라 북도 남원시( 이하 ‘ 남원시’ 라 한다 )에 산지 내 토석 채취 허가 및 신고를 하면서 산지 내 토석 채취에 따른 원상 복구 예치금 보증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허가 보증보험증권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미 상환액 청구가 들어오면 원고가 보험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대위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지급한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시중은행의 일단대출 연체 이율 중 최고의 연체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 체결 일 계약자 연대 보증인 피보험자 보험 가입금액 보험기간 증권번호 2006. 11. 8. 피고 C D E 남원시 1,167,129,000원 2005. 5. 24.- 2020. 3. 31. F

나. 남원시는 2019. 4. 15. 경 피고에게 토석 채취 허가기간 (2019. 5. 31.) 만료에 따른 복구설계서 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복구를 하지 않자 2020. 2. 경 원고에게 토석 채취허가기간 만료 지 복구 미 시행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20. 3. 27. 경 남원시에 1,167,12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483,698,832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2020. 4. 27. 이후 정한 연체 이율은 연 9%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연대 보증인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로부터 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중 나머지 6,68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