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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15 2019고단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00:30경 원주시 C에 있는 ‘D나이트’ 내에서 친구인 이곳 종업원 B(49세)이 함께 온 일행이 취했으니 이제 그만 마시고 가라고 하자 “너가 먼데 가라, 마냐”며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B을 때린 후(이 부분은 이 사건의 경위 설명 차원에서 기재함)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이곳 업주인 피해자 E(53세,여)이 “신고하였으니 기다리라”고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밀치고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6. 00:30경 원주시 C에 있는 ‘D나이트’ 내에서 친구인 이곳 종업원 피해자 B(49세)이 함께 온 일행이 취했으니 이제 그만 마시고 가라고 하자 “너가 먼데 가라, 마냐”며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였고 위 피해자가 카운터 쪽으로 피하자 뒤 따라가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B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