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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4 2018재두314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등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재심사유 가운데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에 관한 것은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는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재다74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판결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없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참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