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3:48 경부터 14:0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슈퍼 안에서 디스 담배 3보루, 식료품 등 도합 1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신용카드로 계산할 것처럼 하고서는 " 내가 직접 계산( 신용카드 결제) 을 해 드리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현금을 지불한 것처럼 현금 승인( 현금 영수증) 전 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현금 승인( 현금 영수증) 전표

1. cctv 현장사진, 현장 사진, 수법정보사진

1.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치료 감호소의 정신 감정결과 통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특이할 만한 정신장애가 없고, 지각력, 기억력, 지능, 판단력에 어떠한 문제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