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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4.11.28 2013가단40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7. 9.경부터 피고와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2011. 5.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그 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한 이후, 2011. 11. 19.부터 2012. 8. 24.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49,350,000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경부터 2012. 10. 16.까지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1. 5. 26. 원피고 사이에 그 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한 적이 없고, 그 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보면 피고가 오히려 원고로부터 5,181,300원을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2007. 9.경부터 2012. 10. 16.까지 금전거래를 지속하여 왔던 점, 2011. 5. 26. 원피고 사이에 그때까지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거래시 원고가 피고 명의로만 입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요청한 여러 사람 명의로 금원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누구에게 각 얼마를 입금했는지 정리하기 어렵다고 원고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호의 각 기재 및 증인 C, D, E의 각 증언만으로는 2011. 5. 26. 이후의 원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만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