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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3985

징계사유무효확인청구 등

주문

1.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종중임원 참여정지 4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 종약 제30조 제3항 및 상벌시행세칙 제2의

가. ⑵항에 기하여 ‘해종행위(종원간 불화 조성) - K 종원 5인을 사주하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케 한 것은 패자로서의 정도가 아님’을 징계사유로 하여 ‘종원임원 참여금지 4년’의 징계의결을 하고, 2015. 11. 4. 그 의결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관련규정 피고 종중의 종약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종약 제29조(세칙 및 내규) 본 종중의 운영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제정 또는 개폐시행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30조(상벌)

3. 종원 간에 폭언, 폭행, 명예훼손, 이간 등 종원이나 종중에 명예를 훼손시킨 종원은 종사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 1, 2, 3, 4항의 경우 이사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 2005. 1. 17. 개정 상벌시행세칙

2. 벌

가. 난잡행위(대상) ⑵ 종원간에 모함 및 이간을 책동 불화를 조성하는 행위

5. 처벌

가. 가항 ⑴ ~ ⑶을 행한 자 대상자는 엄격한 심사결과 경중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각급 종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015. 6. 24. 개정 상벌시행세칙

3. 포상 및 처벌 대상자의 선정 요령

나. 처벌 ⑵ 종원 간의 모략, 이간, 책동 불화를 조성한 자

4. 처벌

가. 상기 3항 나 ⑴ ~ ⑶까지의 범법행위자는 상벌위원회 심의 후 이사회의 추인에 따라 3년 이상 5년까지의 징벌에 처한다. 라.

처벌을 받은 종원은 해당 기간 동안 각급 종중(L 전체의 종친회가 구성된 하위종중 포함)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각종 회의시 참석은 허용하나 발언권은 제한한다

(발언시 강제퇴장). 부칙

1. 본 상벌시행세칙 발효와 동시에 2003. 12. 22. 제정한 상벌규정 및 2005.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