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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01 2017고단45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오케이저축은행 ARS 이용 계좌 이체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경 C이 오케이 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 (D) 을 개설할 당시 동행하여 C이 위 통장을 개설한 것을 알게 되었고, 평소 C이 위 통장을 피의 자가 잠을 자는 방에 그대로 방치한 것을 알고 권한 없이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8.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 있는 숙소에서 ARS를 이용하여 미리 알게 된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피고인의 친구 어머니인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농협 체크카드 이용 계좌 이체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08:00 경 서울 강남구 내방동에 있는 내방 역 근처의 신한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아래 제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82만 원을 이체시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6. 9. 22. 06:3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 안의 숙소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