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30 2012고정68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일자 미상경부터 2012. 6. 19. 12:00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스발사총 1정(제조사 WOOSUK TRUST, 모델명 SP-206, 제조 일련번호 01002288)과, 실탄 3발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