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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합486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27.50㎡, 4층 127...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1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27.50㎡, 4층 127.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1. 1.부터 2012. 3. 31.까지, 차임 2010. 11. 1.부터 2011. 10. 31.까지 월 4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1. 11. 1.부터 2012. 3. 31.까지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으로 2013. 1. 2., 2013. 2. 1., 2013. 3. 31.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나 위 금원을 2013. 1. 이전에 연체된 차임 1,5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피고는 2013. 1.분부터 현재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4. 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4.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해지 통지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비록 원고가 2012. 2. 27.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 차임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변경하여 재계약하고 그렇지 하니하면 위 계약은 해지된다고 통지하였으나(갑 제4호증의 1), 원고는 2012. 9. 18.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