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D 소재 E농장의 대표로 2001. 10. 10.경 축산폐수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F는 위 E농장의 농장장이다.
축산폐수배출시설허가를 받은 자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시설 설치자가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또는 골프장 외의 장소에 살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는 2011. 1.경 내지 같은 해 2.경 지인인 G의 부탁을 받고, 삼척시 H 소재 위 G의 논과 주변 농경지에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농장장인 위 F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위 E농장에서 생산된 액비 버큠로리 6.5톤 차량 10대 분량(약 50~60톤) 상당을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자가 확보한 초지 이외의 장소인 위 G의 논과 주변 농경지에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위 액비를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자가 확보한 초지 등 외의 장소에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액비가 살포된 것은 맞지만, 액비가 살포된 지역은 삼척시로부터 액비살포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