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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5.11 2011구합36456

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U도시개발사업 관련 이주대책 부적격 결정 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20. 서울 강서구 V, W 일대 약 103만 평에 관한 X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05. 12. 30. 서울특별시 공고 Y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위 일대 3,364,000㎡ X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기준일을 같은 날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06. 12. 2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Z로 서울 강서구 V, W, AA, AB, ACAD 일대 3,364,000㎡를 U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07. 12. 28. 서울특별시 고시 AE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고, 2008. 12. 30. 서울특별시 고시 AF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63,591㎡로 변경되었다),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2010. 2. 11. 서울특별시 고시 AG로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665,336㎡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개발계획변경수립을 고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8. 8. 29. SH공사 공고 제37호로 관계 법령에 따라 U지구 보상계획을 공고한 다음, 2008. 12. 23. SH공사 공고 제64호로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주택 등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이 사건 이주대책] 이주대책기준일 : U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일은 2005. 12. 30.로 한다.

구분 대상자선정기준 및 대책 자기 토지상 허가주택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게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