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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가합1029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36,879,309원 및 그중 344,505,234원에 대하여는 200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